고향사랑기부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도입 사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현재 자금 부족과 인구 유출로 인해 큰 난관에 처해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후루사토 납세(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1. 지역 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 개발, 관광지 정비,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람들은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기여하게 되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장점
1. 지역 특산물 제공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2. 기부 용이성
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 절차가 아주 간편합니다.
3. 기부자 혜택
기부한 사람에게는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
1. 기부주체 / 대상
개인(법인 불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부상한금액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확인 및 신청 ]
3.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전액 또는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세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100만 원 기부 시 기본 공제 10만 원에 10만 원 초과분 14.8만 원(90만 원 x 16.5%)을 더하면 24.8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절차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기부절차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하고, 전달받은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 기부가 완료됩니다.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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