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통적으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중요자선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동일하고 적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다른 나라와의 세율 비교
각 나라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율과 정책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독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상속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큰 면세 한도(2023년 기준 1,290만 달러)로 인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비슷한 구조를 보이며, 면세 한도가 높습니다.
영국
상속세는 3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자산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의 상속은 면세입니다.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사망하기 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
상속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공제 한도와 세율이 상속세와 유사합니다.
상속 및 증여한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5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적인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모든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6억 원까지,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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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가능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 게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및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세금을 내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추세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 한도 증가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한도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보다는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면세 한도를 크게 증가시킨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세율 인하 또는 폐지
일부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입니다.
자산 종류별 차등화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자산의 가치변화를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건너뛰기 상속
일부 국가에서는 손자나 그 이후의 세대에게 직접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세금정책 변화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중과세라 불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애나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면제한도를 증가시킨다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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